실체,영성,현대인

제8장(문화적 전제와 진리) - 도입(1)

목운 2017. 3. 5. 12:21

도입(1)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무엇이 '실재' 또는 '진실'인가, 나아가 '중요한가'에 대한 결정은 사회의 모든 차원을 지배하며 정치와 법은 물론 관습, 도덕 및 윤리를 결정한다. 그것은 선택지와 대안의 선택에 따라 의무, 자유 및 책임을 정의한다. 나아가 이들 믿음은 지배적 문화에 고유한 것이 되고 광범한 양극단에 걸친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성문법과 관습법에 따른 행동 양식을 기대하기에 이른다. 그 문화가 가지는 신화는 정부의 구조와 기능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종종 그 관계를 정의하게 된다.


인간 마음은, 공통으로 가지는 믿음이 진리의 증거라고 전제하지만 물론 역사는 그와 반대되는 자명한 사례들로 가득하다(예, 비정상적인 대중의 환상, 맥케이). 몇 세기 전에 모든 사람은 태양이 지구를 돌며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정보가, 심지어 과학 '법칙'마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예, 2006년 8월 현재 행성은 9개가 아니고 8개임) 가설적이며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와 인간 단체의 설립에는 자비로운 정부로 귀결되는 실체에 기반한 이타적 믿음과, 그와 달리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정부로 귀결되는 믿음 간에 광범한 양태가 반영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는 정복과 전투력에 의해 확립되어 통치자의 변덕으로 다스려졌다. 오늘날은 물론 당시에도 종교는 무력과 지배자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 세워지고 강제되었다.


모든 문화에서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 뿐 아니라 지배자와 국민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권위의 변수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가와 종교 사이에서 충성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종종 파문, 참수 혹은 화형과 같은 극심한 결과가 초래되곤 했다. 종교재판(의식지수 35)은 그러한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로써 전제적 신권정치에서 극단적인 억압이 초래됐고 그에 이은 교계 권위에 대한 불신에 불이 붙게 되었다. 이것이 특별히 미국 헌법에 반영되었는데 미국 헌법은 정부가 종교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초기 이주자이자 국가 개조들의 목적 자체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Gingrich, 2006). 따라서 그러한 자유는 미국 헌법에 표현된 바의 민주주의의 기초에 필수적인 것이다. 종교를 '확립한다'거나 그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두고 오늘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구조는 권력의 중추가 되는 종교 조직과 믿음의 표현을 반영한다. 정부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이념을 공식적으로 입법 조직에 맡긴 것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위의 참된 원천은 기초적 가정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진리에 대한 시민적 믿음에 있다. 나아가 정부는 비선형적 진리의 실체건 잘못된 환상이건, 그것을 선형적 영역에 실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변형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정치의 형태와 드러난 모습은 일상 생활에서 법을 통해 실제 적용되는 도덕적(영적/종교적) 토대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리하여 '옳고 그름' 간에 분별을 해야 하는 보편적 인간 조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설사 극단적인 전통파괴자나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 근원적인 분별행위를 벗어날 수 없다. 옳고 그른 행동 규범은 동물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 단체에서도 준수된다. 반도덕주의자라 해도 역설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그릇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분법에 사로잡힌다(예, '정치적 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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